아우름라이트 기장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아우름 웰스앤택스(대표세무사 윤나겸, 이하 "사무소")가 "아우름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 기장·세무신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사무소와 고객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아우름라이트는 사무소의 서비스 이름이며, 별도 회사나 별도 사무소가 아닙니다.
사무소 정보
- 상호: 아우름 웰스앤택스
- 대표세무사: 윤나겸
- 사업자등록번호: 220-09-74619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42, 14층(청담동, 542빌딩)
- 전화: 1544-7973 / 카카오톡 채널: 아우름웰스앤택스(pf.kakao.com/_KRFsG). 현재는 아우름 웰스앤택스 채널을 함께 쓰며, 아우름라이트 채널을 개설하면 바꾸고 미리 알립니다.
제2조 (용어)
1. "고객": 이 약관에 동의하고 사무소와 이용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2. "월 기장료": 서비스 이용요금입니다(제16조). 월납 고객은 매달 내고, 1년 선결제 고객은 12개월분을 "1년 선결제 금액"으로 한 번에 냅니다. 가입 전 장부 작성비의 한 달 금액은 제17조 ②에 따로 정합니다.
3. "월납": 월 기장료를 매달 내는 방식입니다.
4. "1년 선결제": 1년(12개월) 월 기장료를 한 번에 미리 내는 방식입니다.
5. "실제 결제 금액": 고객이 월 기장료로 실제로 낸 금액(VAT(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가입 전 장부 작성비와 제외 업무 보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지 정산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6. "이용기간": 월납은 서비스 시작일부터 해지한 달의 말일까지, 1년 선결제는 서비스 시작일부터 12개월입니다. 1년 선결제의 만료일은 서비스를 시작한 달부터 12번째 달의 말일입니다. 예) 2027년 3월 시작 → 2028년 2월 말일 만료.
7. "가입일": 고객이 약관에 동의하고 첫 결제를 마친 날(제6조 ③)입니다.
8. "수임동의": 고객이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포함)에서 사무소를 세무대리인으로 정하는 데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9. "정기 신고": 이용기간 중 법정 기한이 오는 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입니다.
10. "가입 전 장부 작성비": 가입 전 기간 중 장부가 없는 기간의 장부를 사무소가 새로 작성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제17조).
11. "직원 수": 대표를 뺀 근로자 수입니다(아르바이트 포함). 매달 원천세 신고에 들어간 인원으로 셉니다. 3.3% 사업소득을 받는 사람(프리랜서)도 직원 수에 넣습니다.
12. "상담 창구": 사무소가 정한 카카오톡 채널(상담톡과 자동 응답 포함), 문자, 전화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은 현재 아우름 웰스앤택스 채널이며, 아우름라이트 채널을 개설하면 바꿉니다(제1조). 자동 응답은 접수와 일정 안내만 합니다. 세무 판단이 필요한 질문은 세무사가 확인한 뒤 답변합니다.
13. "아우름 스탠다드"(이하 "스탠다드")·"아우름 회계비서"(이하 "회계비서"): 사무소의 다른 서비스입니다. 스탠다드는 전담 담당자가 배정되는 기장 서비스, 회계비서는 경리 업무까지 맡는 서비스입니다.
14. "신고 보수 정산"(이미 받으신 신고의 대가): 이 계약에서 처음 받은 법인세 정기 신고(중간예납 제외)·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마친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지한 고객이 그 신고의 대가로 내는 금액입니다(제22조 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① 사무소는 이 약관을 아우름라이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입 상담 때 고객에게 주요 내용을 설명합니다.
② 사무소는 관계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때는 적용일 30일 전까지 홈페이지와 카카오톡(또는 문자)으로 알립니다.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은 바뀌는 내용을 따로 표시해 알립니다.
③ 고객이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일 전까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지 수수료와 신고 보수 정산을 받지 않습니다(제22조 ④).
제4조 (약관 밖의 사항)
이 약관에 없는 사항은 세무사법, 민법(위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이용계약
제5조 (이용 대상)
① 서비스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직전 과세기간(신규 창업은 예상) 연매출 3억 원 이하
2. 대표 외 직원 5인 이하
3. 장부가 단순한 업종일 것. 온라인 판매·크리에이터처럼 거래가 많은 업종은 상담 후 정합니다.
② 위 요건을 넘는 사업자에게는 스탠다드 또는 회계비서를 안내합니다.
제6조 (이용 신청과 계약 성립)
① 고객은 홈페이지 신청서, 카카오톡 채널 또는 전화로 가입 상담을 신청합니다.
② 사무소는 가입 상담 때 이 약관, 월 기장료, 포함·제외 업무, 가입 전 장부 작성비 해당 여부와 금액, 해지 정산 방법(신고 보수 정산 포함), 자동 연장 여부를 안내합니다.
③ 이용계약은 고객이 약관에 동의하고 첫 결제를 마친 때 성립합니다. 사무소는 약관을 안내하기 전에는 결제를 받지 않습니다.
④ 사무소는 다음 경우 가입을 거절하거나 미룰 수 있습니다.
1. 제5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적은 경우
3. 휴업·폐업 등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4. 법령을 어기려는 목적의 신청인 경우
⑤ 사무소는 고객을 소개해 주신 분이나 제휴처에 돈·할인·상품권 등 어떤 대가도 주지 않습니다. 가입 경로(소개·제휴처·광고 등)와 관계없이 같은 요금과 조건을 적용합니다. 신청서에 적은 소개자 이름은 유입 경로 확인에 씁니다. 소개해 주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은 고객이 동의한 경우에만 합니다.
제7조 (수임동의와 세무대리인 등록)
① 계약이 성립하면 사무소는 홈택스에 고객을 수임납세자로 등록합니다.
② 고객은 사무소가 수임 관리 도구(온리원)로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보내는 링크에서 간편인증으로 수임동의를 합니다.
③ 이전 세무대리인이 있으면 고객이 직접 해임하거나, 사무소가 안내하는 절차에 협조합니다.
④ 사무소는 수임동의가 끝나지 않으면 가입 다음 날, 3일째, 7일째에 다시 안내합니다. 사무소가 이렇게 안내했는데도 고객이 동의하지 않아 생긴 신고 지연·불이익은 사무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첫 결제일부터 14일 안에 수임동의가 끝나지 않으면, 사무소는 낸 금액 전부를 돌려주고 계약을 끝냅니다. 사무소는 끝내기 전에 이 점을 한 번 더 알립니다.
제8조 (서비스 시작일과 첫 달 요금)
① 서비스 시작일은 고객이 고른 날(이번 달 또는 다음 달 1일)로 합니다. 다만 수임동의와 첫 결제가 끝난 뒤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를 시작한 달은 날짜로 나누지 않고 한 달 월 기장료를 받습니다. 1년 선결제의 12개월은 서비스를 시작한 달부터 셉니다.
③ 따로 정한 가입 마감일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 기한 직전에 가입하면 그 신고를 기한 안에 끝낸다고 약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무소는 결제 전에 먼저 알리고, 고객이 그 내용을 확인한 뒤에 결제를 받습니다.
제3장 서비스 내용
제9조 (포함 업무)
① 월 기장료에는 다음 업무가 들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포함 업무"와 같습니다.
1. 장부 작성(기장)
2. 부가가치세 신고: 정기 신고와, 해당하는 경우 법인 4월·10월 예정신고(신설 법인, 직전 6개월 공급가액 1.5억 원 이상 법인), 간이과세자 1월 신고·7월 신고(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원천세 신고와 급여 처리(법인 대표 급여 포함, 대표 외 직원 5인 이하)
4. 종합소득세 신고(5월) 또는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끝난 뒤 3개월 안, 12월 결산은 3월). 가입일에 신고 기한이 남아 있는 전년도 귀속 신고도 들어 있습니다. 그 신고에 필요한 장부가 없으면 제17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합니다. 법인 고객의 요금에는 대표자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제10조 ① 6).
5. 외부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료
6.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신고 대상 법인, 12월 결산 법인은 8월)
7. 연말정산·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포함) 제출
8. 사업장현황신고(면세 개인사업자, 2월)
9. 지방소득세 신고(종합소득세·법인세에 따른 지방소득세, 원천세에 따른 특별징수분)
10. 4대보험 취득·상실(대표 외 직원의 입사·퇴사 때): 고용·산재보험 취득·상실 신고는 사무소가 대신합니다(근로복지공단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상실 신고는 사무소가 신고 자료를 준비해 드립니다. 고객은 입사·퇴사를 제13조 ②에 따라 알립니다.
② 고객의 일반 세무 문의는 상담 창구로 받습니다. 사무소는 받은 순서대로 연락하고 답합니다. 응답 시간을 숫자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기한이 가까운 문의는 먼저 처리합니다.
제10조 (제외 업무)
① 다음 업무는 서비스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포함하지 않는 일"과 같습니다.
1. 경정청구, 수정신고(사무소 실수로 생긴 경우는 따로 비용을 받지 않고 처리)
2.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신고
3.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4.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신고
5. 제17조 ①의 기간보다 앞선 기간의 장부를 새로 작성하는 일
6. 법인 고객 대표자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대표자가 개인으로 따로 가입하거나 견적을 받습니다)
7. 가입 전에 기한이 이미 지난 신고의 기한후신고·수정신고
② 고객이 위 업무를 원하면 사무소는 먼저 견적을 알리고, 고객이 동의한 경우에만 진행합니다(제19조).
제11조 (라이트 전담팀 관리)
① 아우름라이트는 라이트 전담팀이 함께 관리합니다. 고객별 개별 담당자를 두지 않습니다. 문의는 카카오톡 채널로 받고, 전화·문자는 보조로 씁니다.
② 전담 담당자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스탠다드를 안내합니다. 스탠다드부터 전담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③ 대표세무사 윤나겸은 업무 기준을 정합니다. 라이트 고객에게 대표세무사의 개별 상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 상담이 필요하면 방법과 비용을 먼저 안내합니다.
제12조 (업무 수행 방식)
① 사무소는 대표세무사 또는 대표세무사가 지정한 등록 세무사의 지휘·감독 아래 사무직원(신고 시기 보조 인력(기간제) 포함)과 자동화 도구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신고서는 대표세무사 또는 대표세무사가 지정한 등록 세무사가 확인한 뒤 제출하며, 사무소는 신고서마다 확인한 사람과 확인 일시를 기록해 보관합니다.
③ 자동화 도구는 자료 정리와 신고서 작성을 돕는 수단입니다. 세무 판단과 최종 책임은 사무소(대표세무사)에 있습니다.
④ 자동화 도구가 멈추면 사무소는 수작업으로 바꿔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제13조 (자료 제출)
① 사무소는 수임동의 후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카드 자료를 직접 확인합니다.
② 고객은 홈택스에 없는 자료(배달앱·현금 매출, 현금 지출 영수증, 계약서 등)를 상담 창구로 보냅니다. 직원 급여는 그 일이 생긴 달 말일까지 알립니다. 직원의 입사·퇴사는 생긴 날부터 5일 안에 알립니다(미리 알 수 있으면 미리 알립니다).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료를 더 주면 비용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늘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③ 자료가 늦어도 사무소는 홈택스 자료로 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 뒤에 받은 자료는 다음 신고에 반영하거나, 고객과 협의해 경정청구 등으로 처리합니다(제10조에 따라 별도 견적이 생길 수 있음).
④ 고객은 홈택스·은행의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 신분증 사진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지 않습니다. 사무소가 안내하는 별도 방법으로만 등록합니다.
⑤ 고객이 자료를 내지 않거나 늦게 알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내서 생긴 가산세 등 불이익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14조 (법인 고객의 클로브 연결)
① 사무소는 법인 고객에게 자금관리 서비스 클로브의 연결 링크를 보냅니다. 연결하면 법인 통장·카드 내역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② 클로브는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그 이용에는 클로브의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인증서·계정 정보는 고객이 클로브에 직접 등록하고 사무소에 보내지 않습니다.
③ 연결하지 않거나 해제했거나 자동 수집이 멈춘 경우, 해당 자료는 제13조에 따라 고객이 직접 보냅니다. 자동 수집이 멈춘 것을 알게 되면 사무소는 고객에게 알립니다.
제15조 (상담 기록과 통화 녹음)
① 사무소는 업무 처리와 분쟁 예방을 위해 카카오톡 상담, 문자, 통화 내용을 기록·녹음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 통화를 녹음할 때는 시작할 때 알립니다.
② 보관 기간은 상담·통화한 날부터 1년이며, 그 뒤 파기합니다. 다만 신고·분쟁 처리에 필요한 기록은 계약 기간과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4장 이용요금
제16조 (월 기장료)
① 월 기장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7년 가격이며, 2026년 11~12월에 가입한 고객도 같은 가격을 적용합니다.
구분 | 월납 | 1년 선결제 개인사업자 | 월 70,000원 (VAT 포함 77,000원) | 1년 700,000원 (VAT 포함 770,000원) 법인사업자 | 월 100,000원 (VAT 포함 110,000원) | 1년 1,000,000원 (VAT 포함 1,100,000원)
※ 표시 금액은 VAT(부가가치세) 별도이며, 결제할 때 VAT 10%가 더해집니다.
※ 신고할 때 따로 받는 돈은 없습니다. 조정료와 정기 신고 대가(제9조 ①)는 요금에 들어 있습니다(제22조 ⑤ 예외). 다만 처음 받은 법인세 정기 신고(중간예납 제외)·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마친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지하시면 신고 보수 정산(이미 받으신 신고의 대가)으로 개인 200,000원(VAT 포함 220,000원), 법인 300,000원(VAT 포함 330,000원)을 받습니다(제22조 ⑤).
※ 따로 생길 수 있는 돈은 가입 전 장부 작성비(제17조), 제외 업무 보수(제19조), 첫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직후 해지 때의 신고 보수 정산(제22조 ⑤)입니다. 사무소는 모두 가입 전에 기준과 금액을 알리고, 제외 업무 보수는 동의를 받은 뒤에만 받습니다.
② 다음 해 가격 안내
1. 사무소는 다음 해 가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때는 적용일(1년 선결제는 만료일) 60일 전까지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알립니다.
2. 1년 선결제 이용기간 중에는 이미 낸 금액 외에 더 받지 않습니다.
3. 월납 고객에게 오른 가격은 고객이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일 전날까지 이용한 것으로 보고, 해지 수수료와 신고 보수 정산 없이 계약이 끝납니다. 사무소는 안내할 때 이 점을 함께 알립니다.
4. 1년 선결제의 가격 인상과 연장은 제21조 ④에 따릅니다.
5. 사무소는 가격을 몇 년간 묶어 둔다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제17조 (가입 전 장부 작성비)
① 다가오는 신고에 필요한데 장부가 없는 기간이 있으면, 사무소는 그 기간의 장부를 작성하고 다음 금액을 받습니다.
1. 이전 세무대리인이 장부(기장)를 했고 사무소가 그 장부를 넘겨받으면: 0원
2. 장부를 하지 않았다면(신고만 맡김·직접 신고·무기장): 제17조 ②의 한 달 금액 × 장부가 없는 개월 수. 개월 수는 아래 시작 달부터 가입 전 달까지 이어서 셉니다.
- 개인사업자가 1월~5월에 가입: 전년 1월부터
- 법인사업자(12월 결산)가 1월~3월에 가입: 전년 1월부터
- 그 밖의 달에 가입: 올해(가입한 해) 1월부터
-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은 같은 원칙(다가오는 신고에 필요한 기간)으로 가입 상담 때 정해 먼저 알립니다.
3. 신규 창업: 개업한 달부터 가입 전 달까지 셉니다. 개업한 달이 2.의 시작 달보다 앞서면 2.의 시작 달부터 셉니다.
4. 이전 세무대리인이 일부 기간만 장부를 했다면, 장부가 없는 기간만 셉니다.
② 한 달 금액은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금액은 모두 VAT 별도입니다.
1. 월납: 한 달에 개인 35,000원, 법인 50,000원(월납 월 기장료의 50%). 공급가 = 35,000원(법인 50,000원) × 개월 수
2. 1년 선결제: 공급가 = 1년 선결제 금액(VAT 별도) × 개월 수 ÷ 24. 이 순서로 계산하고, 마지막에 원 미만을 버립니다.
3. VAT는 공급가의 10%이며, 원 미만은 버립니다.
예시 (VAT 별도 / VAT 포함)
- 개인, 장부 없음, 2027년 2월 가입 → 2026년 1월~2027년 1월 13개월
월납 455,000원 (500,500원) / 1년 선결제 379,166원 (417,082원)
- 법인, 장부 없음, 2027년 2월 가입 → 2026년 1월~2027년 1월 13개월
월납 650,000원 (715,000원) / 1년 선결제 541,666원 (595,832원)
- 개인, 장부 없음, 2027년 7월 가입 → 2027년 1월~6월 6개월
월납 210,000원 (231,000원) / 1년 선결제 175,000원 (192,500원)
- 법인, 장부 없음, 2027년 5월 가입 → 2027년 1월~4월 4개월
월납 200,000원 (220,000원) / 1년 선결제 166,666원 (183,332원)
- 개인, 장부 없음, 2028년 1월 가입 → 2027년 1월~12월 12개월
월납 420,000원 (462,000원) / 1년 선결제 350,000원 (385,000원)
- 법인, 장부 없음, 2028년 1월 가입 → 2027년 1월~12월 12개월
월납 600,000원 (660,000원) / 1년 선결제 500,000원 (550,000원)
③ 이 조항은 가입일(첫 결제일)이 2027년 2월 1일 이후인 고객에게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④ 해당 여부와 금액은 가입 상담 때 먼저 알리고, 첫 결제 때 함께 받습니다.
⑤ 이전 세무대리인이 장부를 했지만 30일 안에 장부를 넘겨받지 못하면, 사무소는 고객과 협의해 처리합니다. 나중에 장부를 넘겨받으면 이미 받은 금액 중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돌려줍니다.
⑥ 고객이 장부 작성을 마치기 전에 해지하면, 작성을 마친 달만큼만 빼고 나머지는 돌려줍니다.
⑦ 1년 선결제 단가(②2)로 가입 전 장부 작성비를 낸 고객이 처음 서비스를 시작하고 12개월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가입 전 장부 작성비를 월납 단가(②1)로 다시 계산해 그 차액(VAT 포함)을 제22조 ③의 돌려주는 금액에서 뺍니다. 돌려주는 금액보다 많으면 돌려주는 금액까지만 빼고 더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22조 ④의 경우에는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 개인 13개월: 월납 단가 500,500원 − 선결제 단가 417,082원 = 차액 83,418원 (VAT 포함)
법인 13개월: 715,000원 − 595,832원 = 차액 119,168원 (VAT 포함)
제18조 (결제)
① 결제일
1. 월납: 첫 결제는 가입일에 서비스를 시작하는 달의 월 기장료를 냅니다. 서비스를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그달 월 기장료를 냅니다. 25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냅니다.
예) 10월 28일 가입·10월 시작 → 10월 28일에 10월분, 11월 25일에 11월분. 10월 28일 가입·11월 1일 시작 → 10월 28일에 11월분, 12월 25일에 12월분.
2. 1년 선결제: 가입일에 1년 선결제 금액을 한 번 냅니다. 연장 결제는 제21조에 따릅니다.
3. 가입 전 장부 작성비: 첫 결제 때 함께 냅니다(제17조 ④).
4. 결제 수단은 결제 화면에서 안내합니다. 할부 여부와 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 방법도 결제 화면에서 함께 안내합니다.
② 토스페이먼츠 계약 전에는 사무소 명의 계좌이체로 받습니다. 이 기간에는 사무소가 별지 1을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고객의 "확인" 답을 받은 뒤 계좌를 안내하며, 입금을 확인한 날을 가입일로 봅니다. 이 기간의 월납 고객에게는 매월 20일에 그달분 금액과 입금 계좌를 카카오톡으로 안내하고, 25일까지 받습니다. 계약 뒤에는 토스페이먼츠 결제 링크로 바꿉니다.
③ 사무소는 카드번호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카드 정보는 결제대행사가 처리합니다.
④ 사무소는 결제 수단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받지 않고, 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제19조 (제외 업무 보수)
제10조 업무의 보수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금액을 알리고, 고객이 동의한 경우에만 받습니다.
제20조 (미납)
① 월납 결제가 결제일(제18조 ①,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되지 않으면 사무소는 결제일 다음 날 이후에 고객에게 알리고, 3일 간격으로 다시 결제를 시도하거나 결제 링크·계좌를 안내합니다.
② 2개월 연속 미납이면 사무소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알린 뒤 서비스를 멈출 수 있습니다. 알린 날부터 14일 안에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를 멈추거나 해지하기 전에, 사무소는 다가오는 신고 기한과 고객이 직접 해야 할 일을 함께 알립니다.
제21조 (1년 선결제의 만료와 자동 연장)
① 사무소는 가입할 때 1년 선결제가 만료되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되는 방식을 알리고, 약관 동의와 따로 체크를 받아 동의를 받습니다. 체크칸은 처음에 비어 있으며, 동의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동의 여부·일시·약관 버전을 기록합니다. 고객은 만료 전 언제든 동의를 거두거나 새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사무소는 만료일(서비스를 시작한 달부터 12번째 달의 말일, 제2조 6) 60일 전에 다음 해 가격과 선택지(1년 연장 / 월납 전환 / 종료), 해지 방법을 알리고, 만료 7일 전에 한 번 더 알립니다. 두 번 모두 다음 내용을 따로 눈에 띄게 적습니다.
1. 카드 자동결제 고객: "만료일까지 따로 말씀이 없으시면 같은 결제 수단으로 1년 연장되고, 연장 첫날 ○○원이 결제됩니다."
2. 계좌이체 고객: "안내한 계좌로 만료일까지 ○○원을 내시면 1년 연장되고, 내지 않으시면 만료일에 계약이 끝납니다."
사무소가 두 번의 안내 중 하나라도 하지 않았으면 자동 연장하지 않고 ⑥에 따릅니다.
③ 자동 연장에 동의한 카드 자동결제 고객이 만료일까지 따로 말씀하지 않으면, 같은 결제 수단으로 1년 연장합니다. 연장 결제는 새 이용기간 첫날(만료 다음 날)에 합니다. 사무소는 연장 결제한 날 결제 금액과 "30일 안에 해지하시면 해지 수수료가 없습니다"(⑤)를 카카오톡으로 알립니다. 카드 자동결제를 등록하지 않은 고객(계좌이체 등)에게는 만료 전에 결제 링크 또는 계좌를 안내합니다. 만료일까지 내시면 1년 연장하고, 내지 않으시면 만료일에 계약이 끝나며 ⑥에 따릅니다.
④ 다음 해 가격이 오르면, 자동 연장에 동의한 고객도 답이 없을 때 연장하지 않습니다. 오른 가격에 다시 동의한 경우에만 연장하고, 답이 없으면 ⑥에 따릅니다.
⑤ 자동 연장된 뒤 30일 안에 해지하면 해지 수수료 없이 이용분만 빼고 돌려줍니다. 이용분은 제22조 ③ 1~3으로 계산하고, 이용 개월 수는 새 이용기간 첫 달부터 셉니다.
⑥ 자동 연장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③의 미결제, ④의 무응답 포함)
1. 사무소는 ②의 안내 때 연장 동의 링크를 함께 보냅니다.
2. 만료일까지 답이 없으면 계약은 만료일에 끝납니다. 사무소는 만료 뒤 다가오는 신고 기한과 고객이 직접 해야 할 일을 알립니다.
3. 만료 뒤 30일 안에 연장에 동의하고 결제하면, 만료 다음 날부터 끊김 없이 이어서 이용합니다. 새 가입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입 전 장부 작성비는 없습니다. 이어 가면 그 사이 미뤄진 업무도 사무소가 하지만, 그 사이 이미 지난 신고 기한은 사무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4. 30일이 지나도 동의가 없으면 사무소는 홈택스 수임을 해지합니다(제25조).
⑦ 연장한 고객도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정산은 제22조와 같습니다. 사무소는 연장 안내 때 이 점을 다시 알립니다.
제5장 해지와 정산
제22조 (고객의 해지와 정산)
① 고객은 언제든지 카카오톡 채널 또는 전화로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신청은 가입 신청만큼 쉽게 받습니다. 사무소는 접수한 날 접수 사실과 정산 금액(돌려줄 금액 또는 더 낼 금액)을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알립니다. 월납 고객에게는 다음과 같이 함께 알립니다.
1. 카드 자동결제 고객: "이번 달 25일 결제는 나가고 다음 달부터는 없습니다"(25일 뒤에 신청하셨으면 "이번 달분은 이미 결제됐고 다음 달부터는 없습니다")
2. 계좌이체 고객: "이번 달분까지 25일에 내시고 다음 달부터는 없습니다"(이미 내셨으면 "다음 달부터는 없습니다")
② 월납: 해지를 신청한 달의 말일에 계약이 끝나며, 그달 월 기장료까지만 냅니다. 다음 달부터는 받지 않습니다.
③ 1년 선결제: 해지를 신청한 달의 말일에 계약이 끝나며, 다음 순서로 계산해 계약이 끝난 날부터 7영업일 안에 돌려줍니다.
1. 이용 개월 수 = 해지를 신청한 달 − 서비스를 시작한 달 + 1 (시작한 달과 해지한 달 모두 셈)
2. 이용분 = 실제 결제 금액 × 이용 개월 수 ÷ 12, 원 미만 버림
3. 남은 금액 = 실제 결제 금액 − 이용분
4. 해지 수수료 = 남은 금액 × 10%, 원 미만 버림. 해지 수수료는 이 10% 외에 더 받지 않으며, 지연 이자나 위약금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5. 돌려주는 금액 = 남은 금액 − 해지 수수료. ⑤에 해당하면 해지 수수료 대신 ⑤ 6에 따르고, 12개월 전 해지면 제17조 ⑦도 적용합니다. 0원 아래로 내려가면 0원이며 더 청구하지 않습니다.
결제 취소 방식으로 돌려줄 때도 카드 수수료는 빼지 않습니다. 실제 결제 금액에는 가입 전 장부 작성비와 제외 업무 보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시 (신고 보수 정산 없음. VAT 포함 실제 결제 금액 기준: 개인 770,000원, 법인 1,100,000원)
구분 | 이용 개월 | 이용분 | 남은 금액 | 해지 수수료 | 돌려주는 금액 개인 | 1개월 | 64,166원 | 705,834원 | 70,583원 | 635,251원 개인 | 3개월 | 192,500원 | 577,500원 | 57,750원 | 519,750원 개인 | 6개월 | 385,000원 | 385,000원 | 38,500원 | 346,500원 법인 | 1개월 | 91,666원 | 1,008,334원 | 100,833원 | 907,501원 법인 | 3개월 | 275,000원 | 825,000원 | 82,500원 | 742,500원 법인 | 6개월 | 550,000원 | 550,000원 | 55,000원 | 495,000원
④ 다음 경우에는 해지 수수료와 신고 보수 정산을 받지 않고, 이용분만 빼고 돌려줍니다.
1.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아 해지한 경우(제3조 ③)
2. 기준을 넘어 서비스를 옮기는 데 동의하지 않아 계약이 끝난 경우(제24조 ③)
3. 지위 승계를 거부해 해지한 경우(제30조 ②)
4. 사무소 잘못으로 해지한 경우(제26조 ③)
1년 선결제 고객이 스탠다드·회계비서로 옮기면(제24조의 경우 포함), 남은 금액(③ 1~3, 이용 개월 수는 옮기기 전 달까지)은 해지 수수료 없이 새 서비스 요금에 넣습니다.
⑤ 신고 보수 정산
1. 대상: 이 계약에서 사무소가 처음 해 드린 법인세 정기 신고(중간예납 제외)·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마친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지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신고를 마친 날"은 홈택스 접수일입니다. 사무소는 그날 홈택스 접수증과 이 기간이 끝나는 날을 카카오톡으로 알립니다. 사무소가 이를 알리지 않았거나, 가입 상담·별지 1에서 이 정산을 먼저 알리지 않았으면 신고 보수 정산을 받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나 법인세 중간예납만 받은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2. 다시 시작하지 않음: 두 번째 이후의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1년 선결제가 자동 연장된 해(제21조)에는 이 기간이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3. 금액: 개인 200,000원(VAT 포함 220,000원), 법인 300,000원(VAT 포함 330,000원)
4. 상한: (12 − 이용 개월 수) × 월납 월 기장료(VAT 포함, 개인 77,000원·법인 110,000원)를 넘지 않습니다. 이용 개월 수는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달부터 해지를 신청한 달까지, 자동 연장된 기간도 이어서 셉니다(연장 때 1부터 다시 세지 않음). 상한이 0원 아래면 0원입니다. 12개월을 월납으로 이용한 것보다 더 내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개인 1년 선결제 2027년 6월 시작 →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자동 연장 뒤 2028년 7월 해지: 이용 개월 수 14개월 → 상한 0원, 신고 보수 정산 없음
5. 월납: 해지한 달 월 기장료와 따로, 결제 링크(토스페이먼츠 계약 전에는 계좌 안내)로 청구합니다. 청구한 날부터 14일 안에 내지 않으면 사무소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한 번 더 알리고, 그 뒤에도 내지 않으면 법령에 따른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 이자나 추가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6. 1년 선결제: 해지 수수료와 신고 보수 정산 중 큰 금액 하나만 남은 금액에서 뺍니다.
7. 받지 않는 경우: ④의 각 경우,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아 끝난 경우(제16조 ② 3), 수임동의가 없어 끝난 경우(제7조 ⑤), 고객이 스탠다드·회계비서로 옮긴 경우. 다만 옮긴 서비스를 1.의 기간(3개월) 안에 해지하면 그때 적용합니다.
8. 사무소는 가입 상담과 결제 화면(별지 1)에서 이 정산을 "조정료 포함"과 같은 크기로 먼저 알립니다.
아래 예시는 신고를 마친 날(홈택스 접수일) = 5월 31일(법인 3월 31일)로 가정합니다.
예시 – 월납 (VAT 포함, 개인 77,000원·법인 110,000원)
구분 | 시작 → 신고 → 해지 | 이용 개월 | 낸 월 기장료 | 신고 보수 정산 | 합계 개인 | 4월 → 5월 → 6월 | 3개월 | 231,000원 | 220,000원 | 451,000원 개인 | 9월 → 다음 해 5월 → 7월 | 11개월 | 847,000원 | 77,000원(상한) | 924,000원 (12개월 월납과 같음) 법인 | 2월 → 3월 → 4월 | 3개월 | 330,000원 | 330,000원 | 660,000원 법인 | 7월 → 다음 해 3월 → 5월 | 11개월 | 1,210,000원 | 110,000원(상한) | 1,320,000원 (12개월 월납과 같음)
예시 – 1년 선결제 (VAT 포함 실제 결제 금액 개인 770,000원·법인 1,100,000원, 가입 전 장부 작성비 없음)
구분 | 시작 → 신고 → 해지 | 이용 개월 | 남은 금액 | 해지 수수료 | 신고 보수 정산 | 빼는 금액(큰 것) | 돌려주는 금액 개인 | 4월 → 5월 → 5월 | 2개월 | 641,667원 | 64,166원 | 220,000원 | 220,000원 | 421,667원 개인 | 4월 → 5월 → 8월 | 5개월 | 449,167원 | 44,916원 | 220,000원 | 220,000원 | 229,167원 개인 | 1월 → 5월 → 8월 | 8개월 | 256,667원 | 25,666원 | 220,000원 | 220,000원 | 36,667원 개인 | 1월 → 5월 → 9월 | 9개월 | 192,500원 | 19,250원 | 기간 밖 0원 | 19,250원 | 173,250원 법인 | 2월 → 3월 → 3월 | 2개월 | 916,667원 | 91,666원 | 330,000원 | 330,000원 | 586,667원 법인 | 2월 → 3월 → 6월 | 5개월 | 641,667원 | 64,166원 | 330,000원 | 330,000원 | 311,667원 법인 | 1월 → 3월 → 8월 | 8개월 | 366,667원 | 36,666원 | 기간 밖 0원 | 36,666원 | 330,001원
⑥ 가입 전 장부 작성비는 제17조 ⑥·⑦에 따라 따로 정산합니다.
제23조 (청약 철회)
① 고객은 첫 결제일부터 7일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사무소가 업무(장부 작성, 신고서 작성 등)를 시작하기 전이면 전액 돌려줍니다. 시작한 뒤면 1개월 이용분(월납은 그달 월 기장료, 1년 선결제는 제22조 ③의 1개월 이용분)만 빼고, 해지 수수료 없이 돌려줍니다. 다만 철회 전에 사무소가 법인세 정기 신고(중간예납 제외)·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마쳤으면 제22조 ⑤를 적용합니다. 가입 전 장부 작성비는 제17조 ⑥에 따릅니다.
제24조 (기준을 넘은 경우)
① 이용 중 연매출이 3억 원을 넘을 것이 분명하거나, 대표 외 직원이 2개월 연속 6명 이상이 되면 사무소는 고객에게 먼저 알리고 스탠다드 또는 회계비서를 안내합니다.
② 다른 서비스로 옮기는 것은 고객이 동의한 경우에만 합니다. 옮기는 시점은 월납은 알린 날부터 30일이 지난 뒤 오는 첫 달 1일, 1년 선결제는 만료일이며, 1년 선결제는 만료일 60일 전에 알립니다.
③ 고객이 옮기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사무소는 ②의 시점에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때 해지 수수료와 신고 보수 정산은 받지 않습니다.
제25조 (해지 뒤 처리)
① 사무소는 계약이 끝난 뒤 홈택스 수임을 해지합니다(제21조 ⑥ 4의 경우는 만료 뒤 30일이 지난 뒤).
② 고객이 요청하면 이용기간에 만든 장부와 신고서를 30일 안에 주고, 다음 세무대리인 인수인계에 협조합니다.
③ 계약이 끝나기 전에 기한이 오는 신고는 사무소가 맡고, 끝난 뒤에 기한이 오는 신고는 맡지 않습니다. 사무소는 해지할 때 다가오는 신고 기한을 알립니다. 예) 12월에 해지하시면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고객이 직접 하시거나 다음 세무대리인이 합니다.
④ 고객이 이용기간 중 폐업하면, 계약이 끝난 뒤 기한이 오더라도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까지 사무소가 합니다. 다음 해 종합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신고는 사무소가 따로 안내합니다.
제26조 (사무소의 해지)
① 사무소는 다음 경우 고객에게 알리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과 다른 정보로 가입한 경우
2. 고객이 사실과 다른 신고나 법령 위반을 요구한 경우
3. 자료를 내지 않는 일이 반복돼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4. 제20조의 미납
5. 직원에게 폭언 등을 해 정상 업무가 어려운 경우(녹취·상담 기록 등 객관 자료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①에 따른 해지는 고객 사유에 의한 해지로 보아 제22조 ②·③·⑤와 제17조 ⑦을 적용합니다.
③ 사무소 잘못으로 계약이 끝나는 경우에는 이용분만 빼고 해지 수수료 없이 돌려줍니다.
제6장 사무소와 고객의 의무·책임
제27조 (사무소의 의무)
① 사무소는 정기 신고(제9조 ①)를 법정 신고 기한 안에 합니다. 다만 고객의 자료 미제출·수임동의 미완료 등 제31조 ③의 경우와 제8조 ③(기한 직전 가입)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사무소 잘못으로 기한을 넘기면 제31조에 따라 책임집니다.
② 사무소와 소속 직원, 신고 시기 보조 인력(기간제)은 세무사법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소개해 주신 분이나 제휴처에 가입 여부와 고객 정보를 알리지 않습니다. 제휴처에는 인원 수 같은 익명 통계만 줍니다.
③ 사무소는 신고 일정과 신고 결과, 납부할 세액을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알립니다. 납부할 세액은 납부 기한 5일 전까지 알립니다.
④ 세금은 고객이 납부 기한까지 직접 냅니다. 사무소가 납부할 세액과 기한을 알렸는데도 고객이 늦게 내서 생긴 가산세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28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상호·업종·사업장·대표자·직원 수 등이 바뀌면 바로 알립니다.
② 고객은 사실에 맞는 자료를 냅니다.
제29조 (개인정보 보호)
① 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수집 항목, 목적, 보유 기간, 처리 위탁, 국외 이전 등 자세한 내용은 이 홈페이지 아래쪽에 게시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② 사무소는 홈페이지 신청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습니다.
③ 수임 등록과 신고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이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만, 수임 등록 단계에 별도의 안전한 방법으로 받습니다. 카카오톡·문자·전화·홈페이지 신청서로는 받지 않습니다.
④ 사무소는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해 보관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람만 볼 수 있게 합니다. 신고 시기 보조 인력(기간제)을 포함해 고객 정보를 다루는 사람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비밀유지 서약을 하고, 사람마다 따로 만든 전용 계정으로만 일합니다. 사무소는 접속 기록을 남겨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 이상 보관하고, 근무가 끝나는 날 그 계정을 막습니다.
⑤ 고객이 직원·프리랜서 정보를 사무소에 줄 때는, 그 사람에게 신고 목적으로 사무소에 전달된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⑥ 사무소는 상담과 자료 받기를 국내 서비스인 카카오톡 채널로 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신청서(에어테이블, 미국)와 홈페이지 호스팅(버셀, 미국)은 서버가 국외에 있어, 신청서에 적으신 개인정보가 국외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옮겨지는 항목, 옮겨 가는 나라와 업체, 목적, 보유 기간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어 미리 알리고, 법령이 동의를 요구하면 따로 동의를 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홈페이지 신청서와 국외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제30조 (계약상 지위의 승계)
① 사무소가 세무법인으로 조직을 바꾸거나 영업을 넘기는 경우, 이 계약상 사무소의 지위는 새 법인(또는 넘겨받는 곳)이 이어받습니다. 사무소는 적용일 90일 전까지 고객에게 알립니다.
② 고객이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적용일 전까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지 수수료 없이 실제 결제 금액 기준 이용분만 빼고 돌려줍니다.
③ 승계되면 1년 선결제의 남은 기간과 요금, 환불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④ 승계 때 홈택스 수임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면 고객은 이에 협조합니다. 사무소는 재동의 안내를 제7조 ④와 같이 합니다.
⑤ 결제대행사나 가맹점 명의가 바뀌어 결제 정보가 옮겨지지 않으면, 사무소는 결제 수단 재등록을 안내합니다.
⑥ 개인정보 이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에 따라 미리 알립니다.
제31조 (책임)
① 사무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신고가 늦어지거나 잘못 신고돼 가산세가 생기면, 사무소는 그 가산세를 배상합니다. 본래 내야 할 세금(본세)은 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② 사무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①에 한정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배상합니다.
③ 고객의 자료 미제출·지연·허위 제출, 안내를 받고도 수임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안내를 받고도 세금을 늦게 낸 경우(제27조 ④), 고객의 지시로 생긴 손해는 사무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사무소는 세무사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32조 (분쟁 해결과 관할)
서비스 관련 분쟁은 먼저 서로 협의해 해결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아우름라이트 홈페이지에 이 약관을 게시한 날(약관 게시일)부터 시행합니다(시행일: 2026년 10월 27일). 홈페이지 공개일이 아니라 약관 게시일이 기준입니다. 약관을 게시하기 전에는 결제를 받지 않으며(제6조 ③), 게시 전에 맺은 계약에는 이 약관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가입 전 장부 작성비 적용 시작) 제17조는 가입일(첫 결제일)이 2027년 2월 1일 이후인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제3조 (가격 적용) 2026년 11~12월에 가입한 고객에게도 제16조의 2027년 가격을 적용합니다.
별지 1. 결제 화면 중요사항 고지 (요약)
결제 버튼 바로 위에 아래 내용을 보여 드리고 "확인했습니다" 체크를 받습니다. 1년 선결제 자동 연장 동의는 따로 체크합니다(처음에 비어 있음, 동의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음). 토스페이먼츠 계약 전에는 이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보내 드리고 "확인" 답을 받습니다.
□ 월 기장료(2027년 가격, VAT(부가가치세) 별도): 월납 개인 70,000원 / 법인 100,000원 · 1년 선결제 개인 700,000원 / 법인 1,000,000원 (VAT 포함 77,000원 / 110,000원 · 770,000원 / 1,100,000원)
□ 결제일: 월납은 가입하실 때 시작 달분을 내시고, 서비스를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그달분을 내십니다. 1년 선결제는 가입일에 한 번 내시며, 시작한 달부터 12번째 달의 말일에 만료됩니다
□ 포함: 장부 작성, 부가가치세 신고(해당하시면 법인 4월·10월 예정신고, 간이과세자 1월·7월 신고 포함), 원천세·급여 처리,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조정료, 법인세 중간예납, 연말정산·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포함), 사업장현황신고(면세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고용·산재보험 취득·상실 신고(보험사무대행),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상실 신고 자료 준비
□ 제외: 경정청구·수정신고(사무소 실수는 비용 없음), 양도·상속·증여, 세무조사·불복, 성실신고확인, 법인 대표자 개인의 종합소득세, 가입 전에 기한이 지난 신고. 필요하시면 견적을 먼저 알려 드리고, 동의하시면 진행합니다
□ 가입 전 장부 작성비(해당하시는 경우): 이전 세무대리인이 장부를 했고 저희가 넘겨받으면 0원입니다. 장부가 없으면 월납은 월 기장료의 50% × 장부가 없는 개월 수, 1년 선결제는 1년 금액 × 장부가 없는 개월 수 ÷ 24(원 미만 버림)입니다(VAT 별도). 1~5월(법인 1~3월)에 가입하시면 전년 1월부터, 그 밖의 달은 그해 1월부터 가입 전 달까지 셉니다. 신규 창업은 개업한 달부터 셉니다. 이 기준은 가입일(첫 결제일)이 2027년 2월 1일 이후인 분께 적용합니다. 이번 결제 금액은 결제 화면(계좌이체 기간에는 카카오톡 안내)에 적어 드립니다
□ 해지: 월납은 해지하신 달까지만 내시면 됩니다. 1년 선결제는 내신 금액을 12개월로 나눠 쓰신 달만큼 빼고, 남은 금액의 10%를 해지 수수료로 뺀 뒤 돌려드립니다
□ 신고할 때 따로 받는 돈은 없습니다. 조정료와 정기 신고 대가는 요금에 들어 있습니다(제22조 ⑤ 예외). 다만 처음 받으신 법인세 정기 신고(중간예납 제외)·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마친 날(홈택스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해지하시면 신고 보수 정산(이미 받으신 신고의 대가)이 있습니다: 개인 200,000원(VAT 포함 220,000원) / 법인 300,000원(VAT 포함 330,000원). 12개월 월납 이용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신고를 마친 날 접수증과 이 기간이 끝나는 날을 카카오톡으로 알려 드립니다(알려 드리지 않았으면 받지 않습니다). 1년 선결제는 해지 수수료와 이 금액 중 큰 것 하나만 뺍니다. 두 번째 신고부터와 자동 연장된 해에는 없고, 스탠다드·회계비서로 옮기시면 없습니다(옮긴 뒤 이 기간 안에 해지하시면 있음)
□ 수임동의: 첫 결제일부터 14일 안에 수임동의가 없으면 내신 금액을 모두 돌려드리고 계약을 끝냅니다
□ 자동 연장(1년 선결제): 따로 동의하신 경우 만료 때 1년 연장합니다. 카드 자동결제 고객은 같은 결제 수단으로 결제되고, 계좌이체 고객은 안내한 계좌로 내시면 연장되고 안 내시면 만료일에 끝납니다. 만료 60일 전과 7일 전에 다음 해 가격과 이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이 안내를 받지 못하셨으면 자동 연장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다시 동의하셔야 연장합니다. 연장 결제한 날 금액과 이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알려 드립니다. 연장 뒤 30일 안에 해지하시면 해지 수수료 없이 쓰신 달만 빼고 돌려드립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만료일에 끝나고, 만료 뒤 30일 안에 동의하시면 끊김 없이 이어 드립니다
□ 라이트 전담팀이 함께 관리합니다(개별 담당자 없음). 문의는 카카오톡 채널(현재 아우름 웰스앤택스 채널, 아우름라이트 채널 개설 후 변경)로 받고, 전화·문자는 보조로 씁니다
□ 법인은 클로브 연결 링크를 보내 드립니다. 연결하시면 통장·카드 내역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 상담·통화 내용은 기록·녹음될 수 있습니다. 아이디·비밀번호·인증서·신분증 사진은 카카오톡으로 보내지 마세요
□ 세금은 납부 기한까지 직접 내셔야 합니다. 안내를 받고도 늦게 내시면 가산세는 고객님 부담입니다
□ 결제 수단은 결제 화면에서 안내합니다. 토스페이먼츠 계약 전에는 사무소 명의 계좌이체로 받습니다(제18조 ②)